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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는 기존 월급액수 그대로 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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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닌 세전으로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질문상 고용,산재보험쪽이 급여가 맞을겁니다.
이유는, 일용직근로소득자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공단에 매달 근로내역을 사업체에서 입력해야 하거든요.
국세청의 일용직지급명세서도 마찬가치로 같이 쪼인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차피 내년4월에 4대보험보수총액신고시 1년 총급여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게 되어 더 납부할수 있습니다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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