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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수급자격
soul**** 조회수 2,907 작성일2019.08.15
제가 69년10월생인데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납부해야 수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기간이 부족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싶은데요
남편은 직장가입자인데 제가 지역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월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남편은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이 수급해도 저도 제가10년납입한보험료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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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이자가 더해진 금액으로 만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경우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여도 임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에는 중위수 소득금액인 최저 9만원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은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부부합산 국민연금 300만원 첫수급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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