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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의 기부금을 연말정산때 제가 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7,360 작성일2016.01.24


- 연말정산


아버지가 종교인이셔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6년생이십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받을때 기부금 신청할때 보니까 직계존속이 납입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된다는 사람도있고 안된다는사람도있고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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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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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은하신
MS엑셀 21위, 문서관리소프트웨어 2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우선..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면 [답변채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준 답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1955.12.31. 이전 출생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안내책자에 나와있고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기부금을 질문자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60세이상(1955.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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