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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성실신고 대상자가 소매업기준 10억으로 하향조정 되나요? 세무사 세법 종합소득세 부가세
비공개 조회수 1,253 작성일2021.09.21

2022년에 신고하게되는 2021년도 매출 기존 성실신고 대상자가 10억으로 하향되나요?

세무사 통해서 성실신고를 하게되면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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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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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식
세무사 eXpert
세무사 유민식 사무소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2022년에 신고하게 되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매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귀속분과 동일합니다. 점차 기준금액을 낮춰서 대상자를 늘리는 추세이지만 2021년 귀속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 되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서류가 다소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세무사가 작성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더라도 서류작성에 대해 염려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은 비용증빙의 검증이 핵심이므로 사업 관련한 비용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을 평소에 더 꼼꼼히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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