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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중소기업 창업질문
비공개 조회수 5,004 작성일2017.02.10

제가 장애인 중소기업을  창업했는데


만든지 3개월 됐는데


구청에 다  정식으로 장애인 중소기업 모든게 다 등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해볼려하니


홈페이지도 만들어야하고 홍보도 시작해야하는데


장애인 중소기업 지원금이나 지원 혜택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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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창업을 하셨다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업 중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장애인기업 및 생산제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대외적인 인식개선

 

2) 지원규모 : 2.92억원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110개사 내외)

 

3)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신문기사 및 광고지원 : 국내 경제일간지를 통한 장애인기업 및 제품홍보 지원

- 경제일간지 8P특집섹션을 제작하여 우수장애인기업 기획기사 및 이미지광고 집행

* 제작시기 : 장애인의 날(4월) 또는 전국 장애경제인대회(11월) 행사일정에 따라 집행예정

◦ 아임쇼핑 입점지원 : 행복한백화점(목동소재) 아임쇼핑매장 입점지원

- 아이쇼핑 매출실적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한 유통플랫폼(온라인몰, 면세점, 홈쇼핑 등) 연계지원

◦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지원 : 지식쇼핑 연동수수료(2%) 할인 및 교육, 컨설팅 지원

- 스토어팜 입점과 관련한 전국 4개권역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생 중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상세페이지 및 현장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4) 지원조건

아임쇼핑 입점지원의 경우 백화점內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에 한함

*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직접제조 또는 OEM방식으로 제조중인 기업

 

5) 신청․접수 : 2017년 2월 ∼ (공고일 이후 상시접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6)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02-2181-653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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