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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소제조업 및 개인사업자 공제율이 4/104 인데,,
그러면 법인사업자 중소 제조업은 그밖에 업종으로 2/102 인가요?
말이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 부가가치세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업
가, 개별소지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나, 가목 이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 사업자 : 8/108
다, 가목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나목 외의 사업자 : 6/106
2.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 / 10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2 / 102
법인 사업자로 중소제조업은 4/104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4 /104 를 적용하고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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