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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알기론 중소기업은 취직시 청년은 최대 5년까지 90%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제외 업종들도 있더라고요. IT중소기업도 소득세 감면 제외업종에 들어가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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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50%
2년차: 40%
3년차: 30%
4년차: 20%
5년차: 10%
업종에 대한 제외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중소기업부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중소기업 지정 여부를 기업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