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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959 작성일2022.06.14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부친께서 1978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쭉 지어오시다가 별세하였고,
2008년에 제가 상속을 받아서 현재 보유중인데, 
이 농지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부친이 자경을 하였다면, 상속후 제가 제가 1년만 자경하여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질문2]
1978~2007년 사이에 부친이 자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즉, 그 당시에는 농지원부 제도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촌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 비료, 농기구 구매등의 증빙자료를 지금와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상속전 자경 증빙을 이런식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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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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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1. 가능(소득요건 충족)합니다.

2. 자경 증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자경 증빙이란 제3자 보아도 인정이 되는 서류라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도 쉽게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인정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더라고 2007년도라면 전산 장부가 있을 것이니 농약 등 판매처에서 판매장부라도 복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증빙서류는 없으니 최대한 종이 자료나 보증서라도 첨부해야 합니다.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Tel. 031-732-0119으로 전화 주시거나

ctakorea@hanmail.net으로 연락처, 이름, 상담내용 등을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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