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건설회사에 갓 입사한 초보 사원입니다.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넣어야한다는데....
보통 직장인들 국민연금하나 가입하면 4대보험 따로 신고할것없ㅇㅣ
모두 가입된다고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신청을 하면 산재도 따라 등록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 가입을 해야하나요.......???
둘만 가입하면 되나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신청은 근로내역확인서 작성하면 된다고 봤었는데...
산재나 나머지는 어떤 서식이 필요합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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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의 경우는 사업주가 100%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 받는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산재가입여부를 떠나 4일이상의 요양기간이
된다면 산재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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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질문에 답올립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은 안되며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산재는 자동가입됩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서가 한장으로 되어있으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산재지기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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