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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도로의 갓길의 경우 정차/주차 금지구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갓길에 주차/정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그 주차/정차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충돌한 차량과 갓길에 주차/정차한 차량 사이에 과실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고마다 사고 경위를 따져서 갓길에 주차/정차한 차량이 면책인지 아니면 과실이 인정되는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이 몇 %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저녁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차로와 갓길의 경계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운전사(A)와 운전석 문 충격하였는 바 갓길에 불법주차하고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아니한 트럭 운전사(A)의 과실비율은 20%이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고 경위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갓길 끝에 세우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법원 판례상의 트럭 운전사(A)의 과실비율(20%)를 기초로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도로에서 갓길 주차/정차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네이버 Expert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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