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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 수급자 노역장 문의
비공개 조회수 1,373 작성일2024.01.31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지금 벌금형이 떨어 졌는데 혹시 물어 볼께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벌금 1.000.000 원을 만일에 그 기간안에 안 주고 만일 노역장에 10일 살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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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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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초법 지침서에서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던 이 경우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법대로 따지자면 교도소,구치소등 입소시 수급자는 중단이 되시니 출소 후 재신청 하셔야 하는데..

님의 경우는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고 연락해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1.3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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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네, 벌금 1,000,000원을 미납하고 노역장에 입소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역장에 입소하신 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역장에서 퇴소하신 후에는 다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미납하고 노역장에 입소하신다면, 노역장에서 퇴소하신 후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에 입소하시는 동안에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생활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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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