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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토지 단독주택 짓기
비공개 조회수 621 작성일2022.07.09
10년안에 무조건 재개발 된다고 가정 했을때
이토지의 집을 허물고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게된다면 보상받을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이 아주 귀한 곳이고 저희
아버지가 집주인이라 옛날집이고 해서 투자겸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쪽 지식이 전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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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갑 행정사
지존 eXpert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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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이후 재개발 예정인데, 지금 헌집을 허물고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개발이 실제 되었을 때 헌집일 때와 새집일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실무 경험상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 2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합니다. 첫째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입주권을 대신 주고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헌 집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토지 가격은 새집일 때와 같지만 건축물이 노후되어 원가법으로 평가를 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적용 건축물 가격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노후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해서 건축물과 토지를 통째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거래가 되듯이,

새 집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토지 가격은 같고, 건축물 가격은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헌집보다는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가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비 대비 새집과 헌집이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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