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이 0원이라고나오는데 왜이렇게나오는걸까요
1일부터 시작하자해서 20년 12월 1일로 사업자를냈는데 4차지원금이 11월 31일까지 지원해줘서 못받았는데 이번에도 12월날 개업해서 2주정도엉업으로 수익보다 손실이 더큰상황입니다 1월부터 인건비랑 임대료신고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못받는걸까요 ... 기준을 21년 1월로 할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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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정해진 기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ㅠㅠ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0.27.
작년 12월에 개업한것때문에 못받지는 않아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이 올해 7.7일부터 9.30일까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사업자들이므로 선생님이 이기간동안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안뜨시는거라면 확인을 요청해보실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0.28.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상세 안내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