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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2022년까지는 17~19년 사이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법이 개정되며 그 조항이 삭제되어 신규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4월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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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