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조회해보니 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은행법무사에 13만원 소유권이전 법무사에 13만원 이렇게 총 26만원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쪽 법무사에 내면 다른 법무사에는 낼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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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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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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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민주택채권을 조회해보니 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은행법무사에 13만원 소유권이전 법무사에 13만원 이렇게
총 26만원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민주택채권은 1번만 사면 되는것 입니다
질문 : 아니면 한쪽 법무사에 내면 다른 법무사에는 낼 필요
가 없는건지?
답변 : 국민주택채권의 실체[원본]이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또 사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샀던 법무사에게 국민주
택 채권을 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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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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