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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 담보대출후 아파트 매입과 국민주택채권
비공개 조회수 1,278 작성일2020.02.12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연관 법무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소유권이전은 다른 법무사와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두 곳에 모두 내야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을 조회해보니 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은행법무사에 13만원 소유권이전 법무사에 13만원 이렇게 총 26만원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쪽 법무사에 내면 다른 법무사에는 낼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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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계약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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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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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민주택채권을 조회해보니 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은행법무사에 13만원 소유권이전 법무사에 13만원 이렇게

총 26만원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민주택채권은 1번만 사면 되는것 입니다

질문 : 아니면 한쪽 법무사에 내면 다른 법무사에는 낼 필요

가 없는건지?

답변 : 국민주택채권의 실체[원본]이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또 사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샀던 법무사에게 국민주

택 채권을 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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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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