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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개발로인해 세입자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받게되어 8월쯤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딸(본인)이 3년전에 구입한 주택이 있고 그주택에 저혼자 (주민등록상도본인혼자임)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이 있어서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입주가 취소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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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와 부모님의 주소가 각각 세대분리되어 잇으므로
부모님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무보님은 재개발로 철거지 원주민으로서
임대주택을 공급 받는것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세대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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