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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방문
- 로그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다음달 10일 이내 입니다.
2024.11.0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기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한 발행**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 버튼을 눌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및 부가세
- 거래 품목, 수량, 단가 등 상세 내역
- 입력 후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사용**
- ERP 프로그램(예: 더존, SAP 등)이나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에 필요한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와 연동되어 발행됩니다.
3) **모바일 앱 사용**
-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 정보 입력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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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1) **발행 기한 규정**
-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예: 작성일이 11월 6일이라면, 11월 8일까지 발행해야 적법합니다.
-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 대가를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받은 날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행.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내용 변경 시에는 거래일자에 따라 수정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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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1)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2) **발행 후 신고**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전송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3) **지연발급 가산세 방지**
- 작성일과 발행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거래가 많은 경우 ERP나 회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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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발행 기한을 엄수하고 발행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초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세부적인 사례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12.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발급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한은 공곱시기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가능합니다. 공급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11.06.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나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경우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1위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에서는 국세청 연동, 대량전송, API 등 웹부터 ERP 연동구축까지 간편하고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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