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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유효취득 등기이전 가능성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의 사망이나 해외이민으로 인해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유효취득 등기이전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이란 무엇인지.
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상속인임을 인정받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이 정신이상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 증명 서류 (사망 증명서, 실종 신고 사실 증명서 등)
상속인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재외국민등록등본,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상속인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상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의료소견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지분 증명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 등
법원 신청:
소송법원에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사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에 따른 진행: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을 인증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에 상속인의 명의를 변경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기却받게 됩니다.
4. 주의 사항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후에도 실제 상속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도움 활용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공증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문가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법원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2024.05.20.
유효취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4.05.20.
상속은 상속인들간 합의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상속문제는 법원에서 상속분할 심판청구 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소에는 질문자가 상속을 모두 받는것입니다.
상속을 20년간 미루면 사용자가 점유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5.20.
1.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협의가 없다면 본인에 대한 단독등기는 어렵습니다.
2.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중 선택해 진행하셔야만 할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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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