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휴직기간이 끝나고 같은포지션에 TO가 없어서 다른 포지션으로 복직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는 생각해 본적없는데 그러면 그만 두라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ㅜ있을까요?
단축근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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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귀하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달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를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근무는 1년의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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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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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