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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을 때 표준세액공제의 적용
비공개 조회수 3,378 작성일2023.12.26
2023년 한해에
근로소득자였다가 퇴사후에
사업자등록후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표준세액공제는 안되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자료에서 '표준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될 것같긴 한데,
혹시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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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상 성실사업
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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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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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보상성 보험등) 및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등)를 안 받는 경우면 13만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위에 말씀드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면 13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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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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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2023년 한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을 때 표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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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