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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보상성 보험등) 및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등)를 안 받는 경우면 13만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위에 말씀드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면 13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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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3년 한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을 때 표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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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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