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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회사를 거쳐야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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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IRP 통장 개설해서 회사에 알려주고 퇴직을 하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합니다. 지급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 전 회사에 제출한 IRP 통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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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신청 절차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처리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신청
2. IRP 통장 개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인 IRP 통장 개설)
3. 퇴직금 지급 신청 IRP 통장 개설을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
신청
4. IRP 통장 해지
퇴직금 수령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 시 "퇴직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