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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시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안내 (2024년 기준)
**1. 상황 요약:**
* 이번 달 초 4차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
*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안내 문의
**2. 취업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취업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
* **지급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수령증명서 등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https://www.workplus.go.kr/) 에서 신청 가능
**2) 취업지원금:**
* **조건:**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취업
* 소정급여일수 1/2 미만인 경우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로
* **지급액:** 3개월간 월 30만원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수령증명서 등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https://www.workplus.go.kr/) 에서 신청 가능
**3.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취업 후 3개월 이내
* **동시 수령 불가:** 조기재취업수당과 취업지원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음
*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644-8000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담당 직원에게 문의
**5.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고용복지플러스 취업지원금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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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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