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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땅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29 작성일2015.09.28

할머니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때 동생과 저, 즉 2명이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을 당시에 세금이 200만원정도 나왔는데

등기소에서 하는 말이 200만원 말고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에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나온 세금이 얼만지 알아본 후 먼저 납부를 하면 10%감면해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땅을 증여 받을 당시에 세금을 200만원정도를 냈는데 세금이 또 나오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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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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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 다승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호정 입니다.


1. 취득시 세금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등기소에서 말한 200만원은 취득시 세는 취득세 등 세금이라고

예상됩니다.

취득세 등은 재산 취득 원인에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

취득시 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나중에 세무관서로부터 증여세가 나온다면 10% 더 비씨게 내는 격이죠

따라서, 증여를 하시면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납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기준시가 대비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을 평가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절차나 증여공제 등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려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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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ungtax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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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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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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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1.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2.증여등기시 세금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이는 취득세로서 취득세의 세율이 4%이므로 취득세로 증여재산가액을 역산하여 추정하면 증여가액은 5천만원으로, 할머니가 성인인 손자한테 증여할 때 증여재산재산공제액 5천만원이하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시어 5천만원이하라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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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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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박사
별신
신용, 파산, 상속세, 증여세 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등기소에서 등기를 공동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후 취득세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수입인지대,법원증지대..등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등기소직원이 하는말은 증여세를 말하는 겁니다.
2백만원의 세금을 낸 영수증이 취득세 낸 영수증인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증여받은 땅은 공시지가로 5천만
원정도 하는걸로 짐작 됩니다.
할머니로부터 질문자분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부터 증여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년합산 5천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로부터 한분당 2천5백만원의 증여를
받은것으로 앞으로 2천5백만원의 증여를 10년안에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비록 공제한도안에 들어옴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증여세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한도만큼 증여 받으면 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지만
10년이내 혹시모를 또다른 증여를 받게될 경우 증여
한도 초과로 증여세를 내야함은 물론 불성실무신고가산세 20%와불성실납부가산세 : 하루
3/10,000(0.03%)로 금리로 치면 연10.95%의 높은
금리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것이 좋습
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받은달 말일기준 3개월내에 수증자 세무서에 자진신고및 납부 해야 가산세 및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신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불성실무신고가산세: 20%
*불성실납부가산세 : 하루0.03% [연금리10.95%]

제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