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금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이 했을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4.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참고해보세요^^
2023.09.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오는 말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셨나봅니다.
여기저기서 말을 섞어하니 헷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된 글을 적어두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요! ^^
기초연금에 대해 총정리한 블로그포스팅 링크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기초연금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urplebunker.com/%eb%85%b8%ec%9d%b8-%ea%b8%b0%ec%b4%88%ec%97%b0%ea%b8%88/
2023.09.05.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이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밑에 있으니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꼭 만65세가 되면 신청하셔서 무료돈 받아가세요~~!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와 신청 방법에 대해 밑에더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