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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비공개 조회수 2,407 작성일2023.09.05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죠?
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거고?
사람들이 표현을 막 썩어서 하는거 같은데..
국민연금이 늙어서 받으니 노령연금인거고...
기초연금이 늙어서 근로소득이 없거나 삶이 힘드신분에서 드리느 기초금액이인거니
기초노령연금이라 한거죠??
정확한 표현은 기초연금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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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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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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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금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이 했을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4.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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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우주신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어

수령하는 것이 노령연금이지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소득이 적은 해당 연령의 70%가 받고 있지요.

물론 국민연금으로 지급은 하지만 연금을 넣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2023.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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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m****
초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1ajC3

2023.09.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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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loud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오는 말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셨나봅니다.

여기저기서 말을 섞어하니 헷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된 글을 적어두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요! ^^

기초연금에 대해 총정리한 블로그포스팅 링크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기초연금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urplebunker.com/%eb%85%b8%ec%9d%b8-%ea%b8%b0%ec%b4%88%ec%97%b0%ea%b8%88/

2023.09.0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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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xg****
영웅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이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밑에 있으니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꼭 만65세가 되면 신청하셔서 무료돈 받아가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와 신청 방법에 대해 밑에더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