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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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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월소득인정액 = 재산 + 부채 + 소득을 다 봅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부채만큼을 빼주고, 또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 소득을 뺴줘요.
하나씩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고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모의계산해보셔요 ~
2025.01.23.
해당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소득심사가 진행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후 부모님 두분 모두 각각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구원동의를 하시면 장학재단에서 국가전산을 이용하여 부모님+학생 본인에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후 결정된 소득분위 구간은 학생에게 문자나 톡으로 통보가 됩니다
소득심사는 부모님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적용후 심사가 되고 소유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도 심사에 적용이 되며 부채는 차감후 소득분위가 결과 발표가 됩니다
채택은 답변자에 힘이 됩니다
2024.10.14.
부모님과 국장 신청하는 학생 명의의 자상과 월소득, 부채 등을 모두 확인해서 소득분위 산출이 됩니다.
형제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출방식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type=scholar
2024.10.14.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수혜자격은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기준 : 기초생활수급자포함 1~8구간 이내
•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단,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에 한하여 첫학기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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