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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 등기 설정과 관련된 제반 비용
Irishbull 조회수 251 작성일2024.04.04
입차권 등기 설정한 이후에 등기 신청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다른 새 전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 집주인이 아직 주지 않은 보증금 때문에 세입자가 개인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현 집주인한테 보증금 미반환 총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다음 전세임대를 위해 보증금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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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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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
영웅 eXpert

임차권등기에 관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 해제시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하면 받을 수도 있을 듯,,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