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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근무한지 1년 미만 퇴사한 경우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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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너무 적어서 건강보험료 공제할 필요도 없거나
표준세액공제라는걸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공제가 안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공제(를 포함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이득인지 표준세액공제가 이득인지 판단해서 선택.)
2024.09.1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건강보험료의 공제금액이
비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무 기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지 않았거나,
퇴사 후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오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퇴사 시점의 소득이 낮아 공제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