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년12월부터 23년 10월까지 10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는 자발적퇴사를 했던 직장과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던 직장 두곳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서류 준비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와 같이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ARS(유료/짧은상담추천) : 060 - 900 - 2679
■ 실시간 유료상담 전화 : 010 -3799 -7103
■ 블로그 : 민승기노무사 블로그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2024.04.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두곳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정된 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04.27.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직장 이직 확인서 입니다. ( 계약 만료로 퇴사 )
참고 ) 계약 만료 퇴사라고 해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될수도 있습니다. 왜나하면 일용직 근무자로 90일이상 근무후에
계약 만료시에 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04.27.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글 공유드려요.
수급자격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