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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양주시아파트33평고시3억5천본인국민연금60만원아내월급200만원아내개인연금43만원 둘이합쳐예금현금2억5천입니다작년신청했는데탈락하였습니다 계산좀하셔서알려주세요
아래 계산 방법 있으니 한번 계산하셔서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 해보시고
만약에 대상자가 맞는데 탈락한거면
다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2024.11.16.
2024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즉 1959년생입니다.
그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가능
생일이 있는 달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장소는 읍 또는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2024년 수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4,0-0원, 부부가구의 경우 52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 클릭하세요 >> 모의계산 (bokjiro.go.kr)
2024.06.28.
1. 소득평가액
: 60+43+(200-108)X0.7=195만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35000-8500+25000-2000)X4%/12=165만
1+2=360만원이므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40.8만을 넘어서 탈락되신 듯 합니다.
2024.06.29.

질문 : 남양주시아파트33평고시3억5천본인국민연금60만원아내월급200만원아내개인연금43만원 둘이합쳐예금현금2억5천입니다작년신청했는데탈락하였습니다 계산좀하셔서알려주세요
>> 답변 : 안타깝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이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6.29.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0만원, 부부가구는 368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본인 국민연금 60만원 + 아내 월급 200만원 = 260만원
* 연금소득: 아내 개인연금 43만원
* 기타소득: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2억 5천만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x 연 5% ÷ 12개월 = 47.9만원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
* 소득평가액 합계: 260만원 + 43만원 + 47.9만원 = 350.9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350.9만원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공제 항목 및 금액은 복잡하므로 생략)
예상 결과:
소득인정액이 368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한 이유:
작년에 탈락한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정확한 소득인정액 및 수급 가능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예상 결과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