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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6명이라면, 6명투표로 정한다고 하는데,
주민투표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지인 2명을 확보하여, 이대로라면 주민여론과
반대인 사람이 선출될것 같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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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
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05.14.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동대표6명이 선출되고 입대의 회장선거에서 3:3동수를 이루어 과반수가 성립 안됐을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