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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 등록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4.01.14
농업경영체 등록 본인 소유의 땅이 없어도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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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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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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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초인
농학 53위, 채소류, 버섯류,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소유없이 임차토지도 가능합니다 자경기준으로 나옵니다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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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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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m****
지존

2024.01.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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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정리

농업경영체란?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명시적으로 등록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규모 기준

농업인의 농지 면적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농업인의 경우,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체로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한 재배의 경우, 시설 넓이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 기준

등록을 위해 1년에 최소 90일 이상의 농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농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는지,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이 중요하며, 농지 대장,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편, 온라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 육성지원과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의 기준은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농업인의 경우 농지면적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규모, 기간, 소득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농지 면적이 부족한 경우 대안으로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한 작물의 경우에는 시설 넓이가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간 측면에서의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1년에 최소 90일 이상의 농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가족이나 직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지 않고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1년에 농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농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인 농업 활동의 가능 유무를 판별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