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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판정위원회 질문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989 작성일2019.12.05
11월 둘째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올렸다고
추후에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라는데
다음주정도되면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보통 주1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넘기기전에 공단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이번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도 이제 연말이다 뭐다해서 요번해가 넘어가고 
또 엄청 지연될거 같은 느낌이라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보통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나면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는건지요?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다고하면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올리고나서
보통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승인/불승인 결정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 위에 언급을 안했는데 근골격계쪽 질환으로 산재(질병)신청 한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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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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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노무사 eXpert
이산 산재보상센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접수된 사건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병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나 2~3달 이내에 판정위원회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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