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접수된 사건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병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나 2~3달 이내에 판정위원회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2019.1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