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집합건물상가 전기요금 부과세환급
km**** 조회수 415 작성일2020.08.30
1.아파트상가 입니다 영리법인으로 상가관리비중 전기요금에 부과한 부가세 횐급 받았는데 이번에 비영리로 변경하는데 전기요금 부과세 환급 못 받나요

2. 한 상가에서는 경비처리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경비처리하면 환급 받을수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s
수호신
2018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위, 법인세 23위, 소득세 94위 분야에서 활동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의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인이건 과세사업을 위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하였더라도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그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이 비용과 관련된 것이면 그 비용에 더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위 매입세액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그 전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나, 그 매입세액을 경비(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비용에 법인의 한계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만큼만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때에 비해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0.09.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