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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상가에서는 경비처리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경비처리하면 환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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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의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인이건 과세사업을 위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하였더라도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그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이 비용과 관련된 것이면 그 비용에 더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위 매입세액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그 전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나, 그 매입세액을 경비(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비용에 법인의 한계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만큼만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때에 비해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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