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특례 제한법86의2)
- 종전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개정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부담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퇴직할때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 급여에서 부담금으로 내는 것인가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연간 연금저축불입액을 적절히 산정할수 있을것 같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2006도에는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란 쉽게 풀자면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외주의 금융기업들에게 수탁시켜 운영하고 관리해주는게
골자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도산이나 파산을 하였을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입니다.
년 300만원까지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관
리 하는 민간기업에 추가적으로 내 퇴직금을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말이 됩니
다. 즉 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금 말고 따로이 더 불입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우선 추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신후(현재는 기업들이 새로바뀐 퇴직연
금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미비합니다. 글쓴이님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는지 부터 확
인하셔야 합니다.) 불입금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불입은 100% 근로자의 몫입니다.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도 무방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권장사항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문의는 아래주소 클릭하셔서 몇가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 연금팀입니다.
2006.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