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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이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 이직신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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