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4대보험 가입햇을때 기준이라서 약 3년 지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현재 받는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어떤걸 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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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쓸 때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쓰는부분이 있어요
근무시 4대보험 가입햇을때 기준이라서 약 3년 지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현재 받는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어떤걸 쓰는게 맞을까요??
===> 이직확인서에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월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월기준보수는, 최초 4대보험취득신고 시 적용되는 월보수가
익년도 6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최근 3개월간의 월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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