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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근 개정된 안건에 대해 질문주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부모의 도리이지만 이를 져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국회의 개정안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그리고 명단공개입니다.
질문주신 신상공개는 여기서 명단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배드파더스'를 아시는지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말씀하신 7월이면 공적인 '배드파더스'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할 기회를 준 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드파더스'는 기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비양육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바있으나, 공적인 '배드파더스'가 등장한다면 이제 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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