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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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