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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수정신고
비공개 조회수 817 작성일2023.11.14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상실신고 했는데요.

보수총액 과세금액 20만원 차이가 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라 edi를 통해 수정신고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아니면 상담사와 연결 후 해당 내용을 말한 후에 팩스 접수해야 할까요?

보수총액 말고는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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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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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