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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록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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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