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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도에 알바한것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020년 8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다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2020년 1~8월6일 이전에는 구직활동 없음. 대신 실업급여를 1월~6월까지 받았음)

12월18일이후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2020년에 일한 부분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2월에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5월에 종합소 득 신고기간에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된다면 1월~6월까지 실업급여 수급한 기간의 사용한 금액들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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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2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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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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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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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록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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