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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녀등록변경 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7,040 작성일2011.12.07
제가 휴직중이라 신랑 앞으로 아이를 옮기려고하는데요.
의료보험이 저한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연말정산 적어내는서류에 아이 이름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신랑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검색되는 신용카드 의료비 이런거
출력해서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전산화가되어 인터넷서 확인 안되는 것만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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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r늘보ㄱ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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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휴직중이라 신랑 앞으로 아이를 옮기려고하는데요. 의료보험이 저한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연말정산 적어내는서류에 아이 이름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신랑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보험등재 여부에 상관 없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남편분으로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남편분의 회사에 부양가족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소득공제를 회사에서 실시 할때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자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 앞으로 자녀분이 부양가족공제 신청 되어 있다면 이부분은 해지 신청 별도로 하셔야 중복공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국세청에서 검색되는 신용카드 의료비 이런거 출력해서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전산화가되어 인터넷서 확인 안되는 것만 첨부하면 되나요?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사이트상에서 소득공제자료가 조회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용이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곳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공제 마다 공제대상조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미 사이트에 조회 되었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또한, 의료비같은 경우 소득공제대상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병원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므로 이런 부분은 해당 발급기관에 연락하셔서 직접 수령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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