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1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2021년 1~6월은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2021년 7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약 6000원 정도구요.
그래서 2분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걸로 나와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경우 2021년도 1-12월 총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보니 부가세와 납부금액이 50만원정도도 표시가 되어서요.
간이과세자로 21년 7월 중간에 변경되었고 21년도 전체 매출액이 4800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아닌가요?? 부가세 신고서엔 부가세금액이 표시되어도 납부서는 0으로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1-6월 일반과세자 신고 매출 1000만원
7-12월 간이과세자 신고 매출 3000만원 입니다 .
이럴때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이 어떻게 되는건지 중간에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 될때 21년 매출이 4800미만인데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진짜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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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보시면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서상 납부세액이 계산되어도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 1기(21. 1. 1. ~ 21. 6. 30.) 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납부하였으며, 다시 2021. 1기(21. 7. 1. ~ 21. 12. 31.) 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하반기 6개월동안의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것을 1년동안의 환산매출액으로 전환한다면 6000만원이 됩니다.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령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69 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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