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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군대
비공개 조회수 3,309 작성일2017.01.05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셨는데 나중에 제가 중학생쯤되서야 국가에서 인정이되서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군대에 가고싶지않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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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세르크
우주신
한국사 20위, 북한 동향, 정세 4위, 세계사 14위 분야에서 활동

손자에게는 그렇게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충역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녀에게는 없으니 그냥 다녀오세요.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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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