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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는 그렇게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충역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녀에게는 없으니 그냥 다녀오세요.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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