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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신청시 통장내역 1년치...
비공개 조회수 3,188 작성일2022.04.04
기초생활수급자신청시 통장내역 1년치를 확인하잖아요
혹시 2년전에 통장에 오천만원이있었는데 빛갚고 생활비로써서 지금은오천만원이없는데 수급자신청시 문제가되나요? 딱 수급자신청한날짝준으로 1년치만 확인해서 2년전에 오천만원이문제가 않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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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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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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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상세 정보 전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통장 내역 확인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년 전에 있었던 5천만원은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확인 조사의 범위: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2. 금융 정보 전체 조회: 수급자 신청 시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므로, 모든 금융 기관의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변동 여부: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정확성: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전의 5천만원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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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신규수급자 신청시에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12개월분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는 이유는 사적이전 소득을 보기 위함이고 1년 전이면 재산의 감소를 안보는 것이 아니라

2021.6.30.이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금융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본인소비분(치료비등)과 자연적소모분 등을 제외하고는 5년이 될 때까지 보며

2021.7.1일 이후 증여나 재산감소분은 재산의 산정가액이 0원이 될때 까지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통장거래 내역서와 무관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무료 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 (기초수급자 114 신고 부산북구 제 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 332000201735)​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80533214&scrollTo=answer1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118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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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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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1년치 확인하기 때문에 2년전에 거래했던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04.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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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일기준으로 1년전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기때문에

문제없을 것입니다.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