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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인데 신청만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995 작성일2022.05.30
아버지가 1,2차 지원금은 신청하셨는데도 조건미달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가 와서 방금 신청을 했는데요.

아버지 말로는 1,2차 처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대상자라고 문자가 오면 신청시 600만원을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자여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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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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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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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ex****
지존

짝수 사업자로 금일 문자가 왔으면 100%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신청대상

매출규모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기준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지원대상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 비교가 어려운 경우인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지원유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체는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7월 29일까지이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지급하고 6월 13일 부터 7월 29일 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최신 소식을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knews.afojk.xyz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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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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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별신

넹 신청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5.30일 이후부터)

다만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요건이 무조건 맞아야 지급대상입니다 이게 안맞으면 어렵다고 하네요 ㅇㅇ...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문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기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2022.05.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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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5월 30일부터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600~1000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 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금액

- 6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합니다.

✅ 지급일

- 신속보상 : 5월 30일부터

- 확인보상 : 6월 13일부터

처음 이틀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날라옵니다. 오후 7시 까지 신청시 당일지급됩니다.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보상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05.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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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메리
초수

대상자로 연락온 문자가 스팸문자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지 않고 신청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청하면 대상자 아니라고 뜹니다.

2022.05.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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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