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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8,428 작성일2014.09.24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분이 근무처 변경을 원하셔서

중도퇴사 하셔요ㅠ 그래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이랑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삼성화재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안내 해서 공지를 보내셨더라구요

설명을 들으니까 퇴직금 계산해서 그 금액을 예상수령액에서 뺀 후에 지급하라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대충보니까 퇴직금이랑 예상수령액이랑 금액이 비슷비슷할것 같은데

그럼 몇만원차이나면 그걸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외국인 퇴사일은 처음이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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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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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사업장변경, 출국, 사망 등이 포함)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최초 계약시 작성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지급 받을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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