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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분이 근무처 변경을 원하셔서
중도퇴사 하셔요ㅠ 그래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이랑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삼성화재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안내 해서 공지를 보내셨더라구요
설명을 들으니까 퇴직금 계산해서 그 금액을 예상수령액에서 뺀 후에 지급하라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대충보니까 퇴직금이랑 예상수령액이랑 금액이 비슷비슷할것 같은데
그럼 몇만원차이나면 그걸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외국인 퇴사일은 처음이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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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사업장변경, 출국, 사망 등이 포함)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최초 계약시 작성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지급 받을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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