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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받은 만큼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됩니다.
금액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게 받으면 수급자 자격은 됩니다.
생계급여를 1만원이라도 받으면 그대로 생계급여에서 1만원 감소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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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받은 만큼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됩니다.
금액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게 받으면 수급자 자격은 됩니다.
생계급여를 1만원이라도 받으면 그대로 생계급여에서 1만원 감소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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