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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BC카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가 날아왔습니다.
kiss**** 조회수 5,790 작성일2006.12.14

 

BC카드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제일은행 체크카드로 올 한해 결제한 내역이 토탈 집계되고

공제 제외대상액//공제 대상액 등 이렇게 보기쉽게 나눠져서 왔네요.

 

질문1.

전 대학생이고 아버지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 대상자이십니다.

제가 BC에서 날아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아버지께 드리면

제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공제요건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 본인·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 자녀(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여55세 이상)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있던데 전 86년생이면 안되나요..?

 

질문2.

만약 1번 질문에서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말정산때 아버지 소득공제에 합산되지 

않는다면  써도 별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것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며

아버지 휴대폰 번호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것이

이득인가요?

 

질문3.

BC에서 날아온 이 '소득공제 확인서' 하단에 '신청인(사용자)'  라고 해서 '서명(날인)' 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 명의 카드이니 제 이름으로 싸인해도 아버지 이름으로 소득공제 받을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가요?

싸인안하면 안되나요? 어차피 영수증 상단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나와있는데...

 

질문4.

 가족들이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가족들이 따로 가입하여 각각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고

나중에 연말정산시 출력하여 아버지께 드리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받을때마다 아버지 휴대폰번호로 하는게 속편하겠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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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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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
고수
뱅킹, 금융업무, 예금, 적금,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통상 근로소득금액은 700만원이하)

    소득공제요건 충족

2. 모두 아버지 소득공제에 합산됨

    신용카드등이라 함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가 해당되며, 그 사용금액공제가능하며

    현금영수증사용도 사용금액공제 가능함   ----->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직계비속이므로

3. 카드명의자로 사인하면 됨.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이미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기때문)

4.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가족이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 휴대폰번호로 하는게 더 편할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및 국세청직원통화 및 직접작성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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