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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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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주거급여 병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며, 주거급여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5.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중이라고 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게되면 수급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소득재산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신다면 차상위 이하자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셔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이 됩니다. 소득 집계 기간 및 중위소득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 1일~5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산정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