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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후 경력신고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017 작성일2024.08.06
전 회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입 후 최초교육,기본교육 모두 받고 초급인 상태에서 경력신고를 하고 승인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직을 한 상태인데 경력신고내용에 보완요청이 있어 아직 경력신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퇴사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 퇴사신고를 한 후 경력신고를 마저 마무리할 수 있나요?

2.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직전 회사퇴사신고나 경력신고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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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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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퇴사신고 후 경럭신고 가능합니다,

이전회사 입사신고된 상태에서 이전쇠사에서 퇴사신고 비협조시 일방적 퇴사신고 가능하나 직무가 없이 됩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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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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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우주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수입 4위, 수출 5위 분야에서 활동

1.퇴사한 이후에 경력증명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전회사 에서 그대로 인정 해 주면 됩니다.

그게 껄끄러운 경우 그냥 두면 그전에 마지막 신고한 근무지로 퇴사까지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2.정리 안된대로 제출해도 됩니다.

정리해서 달라고 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력을 신고하면, 그전의 경력은 위의 1번대로 됩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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