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읽어보니 그 조건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취득(증여 등 포함) 후 최소 1년 동안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000㎡ ,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 때 위의 조건에서
"취득(증여 등 포함) 후 최소 1년 동안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내공이 많지 않아 10밖에 못드려요 ......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비자경 부재지주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한다.2006년 9월 실태조사에서 부재지주로 밝혀지기 전에 임대를 위탁해야만 구제를 받는다.임대위탁기간은 일단 5년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임대위탁을 받은 농지은행은 임차할 만한 전업농을 물색해 농지를 임대한다.그 후 전업농에게 임차료를 받아 농지 소유자에게 수수료(임차료의 8~12%)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수수료는 매년 내야 한다.또 임대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임차인의 영농 안정을 위해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부재지주가 임대위탁을 하더라도 임대 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전업농에게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전업농에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다.현재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싶을 경우엔 임차인과 함께 농지은행을 찾아 임대위탁을 하면 된다.또 부모나 형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수료 10만원만 내면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두 달 안에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없을 경우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거나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농지은행는 농사가 힘든 땅을 농지은행이 떠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경지정리가 된 대부분의 농지는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있겠지만 영농조건이 나쁜 곳이라면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농지개량을 해야 할 것이다.임대위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등본,농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관련업무는 농촌공사 본사를 비롯 8개 도본부,93개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다.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면 된다.
문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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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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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취득(증여 등 포함) 후 최소 1년 동안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
윗글로 인해 농지은행 본사 에 문의해보니 근거없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모든 상속, 증여받은 직장인들은 회사 그만두고 90일 농사짓고 농지은행 가입후
다시 직장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
2008.09.22.
안녕하세여...
전 경기도 안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평수 재안없이..농지 은행에 위탁을 의래하시면 모든 서류 및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또한 외지인분들이 농지 은행에 농을 위탁하면 농지 소유의 합리성이 생기무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람니다.
참고로 전 다매산(수도작위탁법인)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현 지식검색에서 많은 분들이 괌심을 보이고 있는것같습니다..
경기도 안성 이천 평택 충남(삼성 음성 충주 )근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분들은..저에게 위탁을 문의해주시면 정성것 답변과 방향을 말씁해드리겠습니다..
010 7414 6875
2008.11.02.